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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농지개량 절토·성토 사전신고 시행


울산시 울주군이 개정된 농지법 시행에 따라 농지 총면적 1천㎡, 높이·깊이 50㎝ 초과 절토·성토 시 사전신고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지 생산성을 높이고 불법성토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 및 무분별한 농지개량 행위를 방지해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농지개량 기준, 절토·성토 사전신고, 불법 개량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및 벌칙규정 등을 수립했다.

농지를 개량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개량 신고서 △사업계획서 △농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입증서류 △농지개량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 △피해 방지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울주군 건축허가과 농지관리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농지개량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공인된 토양분석기관에 의뢰해 중금속 및 모래함량, 산성도 등 토양성분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토양분석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준에 적합한 경우 신고 수리가 가능하다.

단,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재해 복구나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높이·깊이 50㎝ 이하, 면적 1천㎡ 이하의 작은 규모 절·성토 등은 농지개량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 없이 절토·성토를 진행하면 원상회복 명령과 행정처분 및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울주군 건축허가과 농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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