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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의성군은 2025년 1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억 6700만원(1만2000건)을 부과하여 일괄 우편발송 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종부터 제5종으로 구분하고 최저 4,500원부터 최고 27,000원까지 종별로 차등 과세한다.

등록면허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에 설치된 공과금수납기 또는 현금자동인출기(ATM)/현금자동지급기(CD)에서 조회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와 이체 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계좌, 전자납부번호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의성군 관계자는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며 등록면허세(면허)를 납부하지 않으면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납기 내 납부를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 재무과 세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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