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는 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 완화와 생계급여 지원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취약계층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생계급여 지원 기준액도 상향됐다.
먼저, 기준 중위소득은 작년 대비 4인 가구 기준으로 6.42%, 1인 가구 기준으로 7.34% 인상됐다.
그리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4인 가구 지원 기준액이 2024년 183만 3,572원에서 2025년 195만 1,287원으로 월 최대 11만 7,000원이 증가한다.
또한 올해부터 생계·의료수급자의 자동차 소득환산율 4.17% 재산적용 기준도 완화된다.
또한 자동차 소득환산율 기준도 완화돼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차량 기준이 배기량 1,600cc 미만에서 2,000cc 미만으로 확대되고, 차량 연식 기준도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 가격 5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됐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역시 완화됐다.
기존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이하에서 연 소득 1억 3,000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이하로 변경됐으며, 노인 근로소득 공제 연령도 기존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 적용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본인 또는 가구원이나 기타 관계인 등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연중 신청할 수 있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이번 생계급여 인상과 복지 기준 완화로 많은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충주시에서도 세심하고 촘촘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