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예산군, 개발행위허가 사전심의제 제도화

개발행위허가 민원 신속 처리 기대

예산군은 개발행위허가 처리 기한 단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심의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심의제는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설계도서 작성 등 시간·경제적 비용이 상당히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처리 기한 단축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시행한다.

군은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위원회 소집 심의 전 개발행위의 안건 별 특수성을 각 법령에 적용해 사전에 심사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 기간을 위원에게 부여해 가장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심사 결과를 도출하고자 사전심의제를 운영한다.

그동안 건축, 공장, 개발행위 등 대단위 토지개발행위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오랜 시간이 소요돼 인허가 기간이 상당히 지연돼 왔으나 이번 사전심의제 도입으로 1개월 내 인허가 처리가 가능해져 군은 처리 기간 지연에 따른 민원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재구 군수는 “위원회 심의 기간 단축 등으로 허가 소요 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이라며 “특히 사전심의제를 통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심의가 가능해져 개발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의 원천적 차단이 가능해지고 인허가자의 시간·경제적 비용 감소 등 불필요한 투자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