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예산군, 법정민원 ‘사전심사청구제’ 이용하세요!

비용적고 처리빨라 민원사무 편의증진

예산군은 현재 17종의 민원사무에 대해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중에 있다고 밝혔다.

‘사전심사청구제’는 민원인이 인·허가 등의 정식 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으로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하도록 하여 민원의 가부를 사전에 심사하도록 해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더는 한편 행정력의 낭비도 막기 위한 제도다.

사전심사청구제 대상 민원은 △가족묘지 등의 설치허가 △봉안시설 설치신고 △노인의료복시시설설치신고 △공장설립승인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변경) 승인 △관광사업등록(여행업등록) △유흥(단란)주점 영업허가 △입목벌채허가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변경) 승인 △건축신고(200㎥미만) △건축허가(200㎥이상 부터 1000㎥미만) △건축허가(3 부터 10층, 1000㎥이상 부터 5000㎥미만)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등 불허할 경우 적지않은 경제적 비용이 예상되거나 이해관계인이 다수로 파급효과가 큰 민원 사무들이다.

신청 절차는 군청 민원봉사과에 사전심사청구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담당(처리)부서에서 서류를 검토해 민원 처리 가능 여부를 민원인에게 통보한다.

군 관계자는 “사전심사청구제를 이용하여 민원처리시 발생하는 각종 불편함을 최소화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향상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