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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 접수


충북 영동군이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되어 주민 건강을 위협하는 슬레이트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13일 군에 따르면 주택 슬레이트 철거비로 가구당 최대 700만 원을 지원하며, 창고나 축사 등 비주택 시설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가구는 면적에 관계없이 철거비용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3일부터 2월 13일까지로, 슬레이트 철거를 희망하는 주민은 해당 건축물이 소재한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영동군은 지난해에도 11억 2천만원을 투입해 288가구의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를 지원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통해 군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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