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교육청은 13일부터 24일까지 12일간 울산지역 교육기관 관급공사 현장의 임금체불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울산광역시교육청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상 금액은 5억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3억원) 이상의 공사와 1억원 이상의 용역(학술용역 제외)으로 모두 51건(344억여 원)이 해당한다.
울산교육청은 해마다 명절을 앞두고 건설공사 현장 근로자들의 임금과 자재·장비 임대료 체불을 예방하고자 집중 점검을 하고 있다.
올해도 이 같은 내용을 담아‘설 명절 대비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대책’을 세워 명절 전 공사·용역 대금을 신속히 집행하도록 울산교육청 관련 부서 등 전 기관(학교)에 안내했다.
집중 점검 기간 울산교육청은 추진계획에 따라 공사·용역 건에 대해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 임금, 장비 임대료 등을 신속히 지급하고 원청업체에 지급한 대금이 하도급 대금과 건설노동자 임금 등으로 지급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관급공사 체불임금 등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온라인으로 울산교육청 누리집에 임금체불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재정복지과 경리팀에 전화 신고 또는 서면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오는 6월까지 한시적 특례 연장 적용으로 물가상승, 고금리 등으로 인해 지역 경기가 침체되지 않도록 검수 기간과 대금 지급 기간을 단축해 운영한다.
검수 기간은 14일 내에서 7일 내로, 대금 지급 기간은 5일 내에서 3일 내로 단축해 하도급 대금과 근로자 임금 등을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와 근로자들이 걱정 없이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급공사 대금 체불 방지를 위한 대책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