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야생동물의 농작물 접근을 차단하는 목적으로 철선울타리, 전기울타리, 조류퇴치기 등을 설치하는 농가에 총 설치비의 60%,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이다.
시는 매년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피해 발생에 대한 자구노력이 있거나 전년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을 받은 농가를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같은 사업으로 지원을 받아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농지, 농림축산식품부 기금으로 피해예방시설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13일부터 2월 14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농경지가 위치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13일부터 시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많은 농가의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