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5만 4876건, 8억 8,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전년대비 2,000만 원 수준이 증가한 것으로, 이동통신사의 무선국 허가 등 건수가 증가한 점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과세 대상자는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규정된 면허 중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1년이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이다.
등록면허세는 면허에 대한 사업의 종류 및 면허종별(1∼5종)로 구분된 정액 세율로 부과되며,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납부 또는 납세고지서 없이 지방세입계좌 납부, 인터넷 위택스 납부, 모바일 간편결제 앱, 가상계좌납부, 자동응답시스템(ARS) 납부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황용연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지역발전과 복지에 활용되는 소중한 재원으로 납기 내 납부해주길 당부드린다”며 “어려운 경제적 여건 속에서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세·주민세·재산세·등록면허세의 정기분 부과 시 전자송달 또는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신청일 다음 달부터 고지서 1장당 800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전자송달과 자동납부를 함께 신청하면 총 1,60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