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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2025 정기분 등록면허세 6억 5백만원 부과

납부 기한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편리한 납부 방법 안내

충주시는 2025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37,500여 건에 6억 5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각종 허가, 신고, 인가, 등록 등 면허 보유 건마다 부과되는 지방세다.

1월 1일 현재 해당 면허의 유효기간이 없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간주해 면허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번에 부과된 등록면허세의 납부 기한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는 인터넷뱅킹, CD/ATM기기(현금입출금기),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어디서든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ARS 납부도 가능하며, 대리인은 전자 납부 번호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통장에 잔액이 부족한 경우 기한 내 납부가 안 되므로,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본인이 정상 이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안창숙 세정과장은 “등록면허세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귀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1월 31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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