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9일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제수용 물품, 지역 농특산물 등에 대해 지난 6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명절 대비 원산지 단속은 충청북도, 시군, 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이 참여해 전통시장, 마트 등을 중심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하며, 시군에서도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점검한다.
원산지 미표시, 거짓 표시, 부적절한 표시 방법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여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도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를 방지해 유통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