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주군이 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와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2025년 행복 울주 좋은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개정 전에는 지원 기업에 대상 인원 1인당 30만원씩 최장 24개월을 지급하고, 기업은 근로자에게 지원금 중 10만원을 매월 지급했다.
올해부터는 근속기간에 따라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한다.
첫 12개월은 기존과 같지만 남은 12개월 동안 대상 인원 1인당 50만원을 기업에 지급하며, 기업은 근로자에게 지원금 중 20만원을 매월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울주군에 사업장을 두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영이 건실한 중소기업체(제조업)다.
울주군민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뒤 2년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 및 문의는 울주군청 일자리지원과로 연락하면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울주군민의 고용안정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상생 고용서비스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며 “민간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