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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 조례 지정 금연구역 ‘과태료 5만 원’으로 상향

관내 조례지정 금연구역 총 527개소… 3개월 계도기간 거쳐 지난 1일부터 시행

대전 동구는 올해부터 조례 지정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과태료 상향은 지난해 9월 27일 조례 개정에 따라 시행된 조치로, 약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올해부터 본격 적용된다.

현재, 조례로 지정된 동구 금연구역은 총 527개소이며, 주요 구역으로는 ▲상소동 산림욕장 ▲가오근린공원 ▲판암근린공원 ▲학교 절대보호구역(출입문으로부터 직선 50m 이내) ▲지붕이 있는 버스승강장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중앙시장 일부 구간 등이 있다.

이외, 법정 금연구역으로는 동구청사, 보건소, 의료기관, 대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등 공중이용시설을 포함하고 있으며, 법정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는 5만 원 또는 10만 원으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부과되고 있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 상향을 통해 간접흡연의 폐해를 줄이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 금연 홍보 캠페인과 다양한 금연문화 확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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