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부터 이륜차 정기검사 수검 기간이 기존 2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자동차 정기검사 수검기간이 확대되며 이륜차 또한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2개월)에서 전 90일·후 31일 총 4개월로 확대 운영된다.
이륜차 정기검사는 이륜차 소유주의 법적 의무사항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또는 지정된 민간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다.
정기검사를 받지않는 경우 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는 2만 원, 30일을 초과하면 3일마다 1만 원씩, 최고 2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정기검사 기간 확대로 이륜차 소유자의 편의가 제고되길 기대한다.”라며, “안전을 위해 정기검사 기간 내 검사를 받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