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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직권부여

번거로운 행정절차와 시간 단축으로 주민편의 제공

봉화군은 건물의 신속한 사용승인 처리를 위해 신축주택에 도로명주소 건물번호를 직권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직권부여’란 건축주가 건물번호 부여를 신청하지 않아도 행정청이 건축물 설계도서 등 관련 공부를 검토해 직권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함으로써, 번거로운 행정절차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마련한 주민편의 제도를 말한다.

이전에는 건축주가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신청 후 부여받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며, 준공 시점에 건물번호를 부여받느라 사용승인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군은 2025년 1월 착공신고 신축주택부터 신청과 방문 없이도 담당자가 직권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문자메시지로 이 사실을 고지하기로 했다.

정규하 종합민원실장은 “번거로운 행정절차 없이 신속하게 도로명주소 건물번호를 부여함으로써 민원 편의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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