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월 26일 15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공동위원장 정형선·신응진)」 제12차 회의를 개최하여 ‘비급여 관리 개선대책’과 ‘실손보험 개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오늘 전문위원회에서는 전문위, 특위 위원 외에 환자단체도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했다.
현재 필수의료의 문제는 비중증 과잉 비급여 등에 대한 관리 기전이 부족하고 특히 실손보험과 결합되어 의료남용을 유발, 의료기관 간 보상 불균형이 초래됐다는 인식 하에, 전향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이루었다.
우선 비급여 관리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는 가격, 진료기준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집중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현행의 비급여 관리 틀에서 벗어나 가치기반 수가와 연계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이어진 실손보험 개혁방안 논의에서는 바람직한 의료이용을 위해 실손보험의 자기부담 체계를 개편할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이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
한편, 전문위 및 의견수렴 과정에서 환자단체는 실손보험에 의한 의료체계 교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非중증 비급여에 대한 보장은 적정화하되 중증, 희귀질환 등은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보완책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가입자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보험금 지급 등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오늘 전문위 논의 및 의료현장, 환자단체 등 각계의 의견수렴 결과를 기반으로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의료체계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에 담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