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2025년부터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원주시 산모의 산후조리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원주시에 출생등록한 산모는 소득·재산 기준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시에서 지원한 산후조리비는 원주시 등록 업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처는 산후조리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본인부담금, 산모의 의료비 및 약제비, 운동시설 등이다.
신청은 출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원주시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을 방문해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통해 출산과 육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길 바란다.”라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저출산 극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