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단양군지부가 직원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맞손을 잡았다.
단양군 소속 공무원들은 내년부터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 양육휴가, 간병휴가, 저연차 공무원 장기재직휴가 등 4종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선택적 복지포인트 10만 원 인상과 생일축하금 3만 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시책은 공무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임신·출산·양육과 가족 돌봄에 공무원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일과 가정의 조화를 도모하고,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임신검진 동행휴가는 배우자가 임신기간 중 검진을 할 때 동행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으며, 반일 또는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양육휴가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자녀 양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으며 자녀 1명인 경우 3일, 2명 이상인 경우 4일을 사용할 수 있다.
간병휴가는 배우자와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질병 또는 사고로 입원해 공무원 본인이 직접 간병을 하는 경우 5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 에게도 장기재직휴가 3일을 부여한다.
이를 위해 군은 ‘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와 ‘단양군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기준’의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군이 전국공무원노조 단양군지부(지부장 주재길)의 건의 사항을 적극 반영한 결과며 노조와 집행부의 협업으로 직원 복지 향상을 이뤄낸 우수사례다.
주재길 지부장은 “낮은 급여, 과다한 업무량, 경직된 조직문화가 저연차 공무원들에게 이직을 생각하게 한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노조는 지속해서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선배와 후배 모두 함께 웃으며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한다”고 워라밸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