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토지의 경계확인, 각종 인허가에 따른 지적측량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지적측량시행규칙'과'지적업무처리규정'일부개정안을 12월 26일 공포하고 ’25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적측량에서는 종이 지적도, 줄자 기반의 아날로그적 측량의 한계에 따라 오차를 허용했으나, 현재는 전자도면, 측량 소프트웨어(S/W), 전자평판측량 도입에 따라 측량의 정밀성이 높아졌다.
이에, 토지조사사업(1910년)부터 적용되어 온 측량 허용오차를 줄이는 (36cm~180cm → 24cm~120cm) 등 측량의 정확성을 혁신적으로 개선해 국민의 토지 재산권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또한, 모든 측량은 대상토지와 인접토지의 측량연혁 및 결과를 조사·확인하도록 제도화 하고, 과거 측량결과를 기초로 측량성과를 결정한다. 이로써 측량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후속 측량성과의 일관성을 높인다.
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지적측량의 일관성·정확성 확보를 위한 측량성과 허용오차 축소, 드론·전자평판 등 신기술 도입 활용?확대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의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지적측량제도를 개선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