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는 지난 10월 14일부터 11월 8일까지 출연기관 3개소(태백시복지재단, 태백시민향토장학회, 태백시문화재단) 및 태백시체육회를 대상으로 인사, 복무, 보조사업수행 등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정감사는 출연기관과 태백시체육회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관 운영과 미흡 분야 보완을 위해 추진했으며, 총 43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했다.
주요 지적내용으로, 태백시복지재단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지 않는 등 지침 미준수이며, 태백시민향토장학회는 경영공시 미이행, 태백시 문화재단은 정관 및 중요 사항에 대한 규정 변경 시 지자체장과 사전협의 미실시 등이다.
태백시체육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 시, 회장은 외부인사가 과반수 포함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의견을 들어 선임하여야 하나,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회장이 단독으로 위원을 선임하는 등 위원회 구성에 공정성이 크게 훼손되어 기관경고 처분을 했다.
또한, 태백시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대회 출전을 위한 선수단 단복 구매 계약 시 협상에의한계약을 추진하면서, 제안서평가 항목과 배점기준을 자체적으로 정하여 협상순위를 결정하는 등 계약절차 전반에서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과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한 것이 드러나 기관 및 담당자에게 엄중주의를 요구했다.
태백시 관계자는 “이번 특정감사는 기관 운영 전반의 미흡 분야를 확인하고, 올바른 방향 제시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자 실시하게 됐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