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울산시보건환경연구원 동절기 재난성 가축전염병 차단 총력

축산농장 차단방역 기본 수칙 철저 이행 당부

울산시보건환경연구원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비롯한 가축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축산농가의 자율 방역체계 구축을 당부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이 높은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가축전염병 의심 신고 접수 시 24시간 비상 체계 운영 등 방역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현재, 동절기 야생조류 유입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울산시에서도 지난 10월 26일 울주군 온산읍 소재 야생 매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되어 차단방역을 실시한 바 있다.

또한, 돼지 사육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유발하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야생 멧돼지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최근 대구, 경북 및 부산에서도 야생 멧돼지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전염된 것이 확인됐다.

울산에서는 현재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신고는 없지만, 양돈농가 사육 돼지와 도축장 출하 돼지의 정기 검사를 비롯해 축산시설의 환경 시료를 매월 채취해 정밀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가축전염병을 차단하기 위해 가금 사육 농가는 외부인 출입 통제, 방사 사육 금지 및 수시 소독 등을 실시해야 한다.

양돈농가는 농장 내외부를 철저히 소독하고, 야생 멧돼지 출몰 지역 입산 자제,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심민령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날씨가 추워지면 가축의 면역력도 떨어지는 만큼 축산농장의 외부인 출입 통제, 철저한 소독과 가축의 임상증상 수시 관찰 등 농장 스스로 철저한 방역을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