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는 연말연시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도상 공사작업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도로점용허가 구역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한다.
특히 연말연시 보행량이 늘어나는 인파 밀집 지역 및 초등학교 등하굣길 주변의 어린이보호구역 등을 특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관리 할 방침이다.
정기적인 순찰을 강화하고 도로 점용 허가를 받은 업체들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예정으로, 안전 펜스 미설치, 신호수 미배치, 우회 통행로 미확보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삼진 아웃제’를 도입한다. 반복적인 위반 시 허가를 제한하여 불법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미신고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단속을 강화하여 보행자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유관부서와 연계하여 공사 진행 시 도로점용허가 사전 신청이 적극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으로, 미신고 업체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연말연시는 인파가 늘어나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로 성동구는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더욱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다”라며, “철저한 점검과 신속한 대응을 통해 구민 모두가 안심하고 안전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