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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관’ 재인증 획득


태백시는 지난 12월 20일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기관’ 재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태백시는 지난 2016년 최초 인증 후 지속적으로 자격을 유지해오고 있으며, 가족사랑의 날 운영, 직장 동호외 및 휴양시설 지원 등 직원복지와 가족친화 직장문화 형성에 앞장선 노력이 인정됐다.

태백시 관계자는 “직원들의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노력한 점을 인정받아 가족친화기관으로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직원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직장 문화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기족친화 인증제도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 후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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