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는 2024년 제2기분 자동차세 55,312건, 약 70억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절반씩 부과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연세액을 6월에 한꺼번에 부과한다.
2024년 2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등록된 차량과 125cc 초과 이륜차 및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스트럭) 등이다.
이달에 부과하는 2기분 자동차세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며, 기간 중 차량을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말소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다.
1·3·6·9월 연납으로 신고납부한 차량 및 장애인 등 비과세·감면 차량은 부과제외했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 CD/ATM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인터넷(위택스, 지로) 및 모바일(스마트위택스 앱)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기한이 경과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