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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일반산업단지 활성화 위해 관리기본계획 변경

전국 최초 일반산업단지에 수직농장 입주 허용

울산시가 급변하는 산업생태계에 대응하기 위해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통한 활로 모색에 나선다.

우선 전국 최초로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수직농장(식물공장)의 입주 허용을 반영키로 했다.

수직농장(식물공장)은 농업에 정보통신기술(ICT), 로봇,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접목해 실내 수직 다단식 구조물에서 온·습도와 생산공정 자동제어를 통해 작물을 생육하는 가장 발전된 지능형 농장(스마트팜)이다.

그간 수직농장(식물공장)은 산업단지에 입주가 허용되지 않았으나 지난 11월 12일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으로 입주가 허용됐다.

그간 수직농장은 건축물에 대한 농지이용 규제로 농지에 설치가 힘들었다. 또한 제조업·지식산업 등을 입주대상으로 하는 산업단지 입주도 허용되지 않는 등 입지규제로 인해 본격적인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울산시는 현재 미분양 상태인 길천일반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해 수직농장(식물공장)의 입주를 허용함으로써 농업발전과 미분양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또한, 울산시는 정부의 산단 태양광 보급 핵심입지화 정책에 맞추어 산업단지 내 태양광 발전설비 확대도 추진한다.

울산시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르면 태양력발전업은 산업시설구역의 건축물 벽체나 지붕에만 허용되어 있었다.

이를 전 시설구역(산업시설, 복합, 지원시설, 공공시설)으로 확대하고 벽체나 지붕외에 주차장의 상부에도 설치 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한다.

특히 변경 사항을 울산시가 관리하는 일반산업단지 14개소 모두에 반영해 청정에너지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울산이 친환경 에너지 도시, 분산에너지 특화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으로 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이 급변하는 산업여건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 조성이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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