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몰라서 더 낸 세금을 돌려주거나, 불이익 예방을 위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도민의 세금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경남도는 장기 미보유 차량으로 인한 세금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9월 ‘멸실 인정 차량 말소등록 안내 서비스’를 확대·시행하여, 도내 18개 시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세무부서 및 차량등록사업소가 협업하여 멸실 인정 차량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말소등록 상담과 처리를 지원하도록 했다.
그 결과 멸실 인정 차량 소유자 3,000여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127건을 말소등록 완료했다. 경남도는 말소 절차 안내와 세무상담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멸실 차량에 대한 체납세 해결을 위해 압류해제, 정리보류 등도 추진하고 있다.
멸실인정 차량은 2021년 11월 자동차 말소등록 제도 개선으로, 이해관계인의 사전 동의 절차 없이도 말소등록이 가능해졌지만, 법령 미숙지로 인해 등록원부를 방치해 각종 과태료 부과나 사회복지 급여 제외 등 민원 고충을 가중시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말소등록 안내 서비스를 전 시군 확대·시행하게 됐다.
또한, 경남도는 기업체 회계담당자나 세무대리인 등이 세금 신고를 놓쳐서 받는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알림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269개 미신고 업체에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세무상담 등을 통해 74개 업체가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에는 ‘상속주택 세율특례 미적용자 지방세 환급’도 추진하여, 1가구 1주택 세율특례 제도를 알지 못해 일반세율로 신고·납부한 371명에게 취득세 등 총 4억 2,900여만 원을 돌려주는 등 숨어 있는 세제혜택까지 찾아주는 선제적인 권익행정을 펼쳤다.
최방남 도 법무담당관은 “지방세는 지방재정의 주요한 재원인 만큼 납세자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납세자보호관의 다양한 권익활동을 통해 납세자 권익보호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깝고 편리하게 지방세 고충을 해결하고 세무상담을 지원하고자 도?시군에는 19명의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 배치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찾아 도움을 받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