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오는 10일 시청 투자상담실에서 지난달 30일 자로 임기가 만료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민간자문위원 6명을 재위촉한다.
이들은 그동안 원주시 특례 발굴을 위한 전문가적 자문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왔다.
한편, 지난 2월 발의된 강원특별법 2차 개정안에는 당초 137개 조문이 포함됐으나 부처 협의 및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84개 특례가 통과됐다.
시는 미반영된 특례와 신규 특례를 추가 발굴하여 3차 개정안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논리 보강과 전문적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 자문단을 지속 운영하기로 했다.
강원특별자치도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물론 특별자치도를 통한 원주시 발전 전략 구상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자문단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자문위원들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미반영된 특례들의 설득 논리를 더욱 강화하고 신규 특례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3차 개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