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가 건축물 소유자 또는 시설 관리자가 저수조의 청소 및 수질검사 등 급수설비 위생 조치 실적 결과를 온라인에 입력·제출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수도법은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가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설치 현황을 신고하고 정기적으로 저수조 청소, 수질검사, 관리자교육 등을 받도록 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이전까지 우편, 팩스 등 대부분 수기로 관리해 왔던 저수조 위생조치 결과를 건축물 관리자 및 소유자 또는 위생 조치 대행·의뢰업체가‘제천시 수도사업소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급수설비 위생 조치 실적 결과를 간단하게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비효율적 업무를 개선함은 물론, 깨끗한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소유자 및 관리자의 위생 조치 이행을 독려하고 관리의 투명성이 제고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간 우편 제출에 따른 비용 발생, 실적 분실 등 관리자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연 800건 이상의 수기 신고 건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앞으로도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도입해 편의를 제공하고 저수조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수돗물의 신뢰성을 높이고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