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과 평창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이달 18일부터 12월 1일까지 관내 소나무류 취급 업체 57개소와 화목 사용 농가 557개소를 대상으로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평창군은 소나무류 취급 업체의 생산 유통에 관한 자료 비치와 이동 차량의 생산확인표 지참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또한 단속 중 감염지역으로부터 무단으로 땔감을 취급하는 화목 농가 적발 시에는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성모 군 산림과장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통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건전한 소나무류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