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8월부터 10월까지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1,942건, 1억 9백만 원을 환급했다.
시는 아직 남아있는 미환급금 정리를 위해 정리 기간을 한 달 연장해 11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은 주로 국세 경정에 따른 환급금으로 매월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현재 파주시 개인지방소득세 미환급금은 4,462건, 1억 7천7백만 원이며 이 중 1만 원 미만 미환급금 건수는 2,372건으로 전체의 53%를 차지하고 있다.
미수령 환급금은 위택스, 자동응답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환급 신청도 가능하다. 파주시에서는 매월 환급안내문을 우편 발송하며 방문 및 전화 신청도 받고 있다.
시는 환급금 관련 모바일 공공알림문자 발송 후 미수신자에게 카카오페이 알림톡을 발송하고, 환급금 청구시효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한번 더 발송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구자정 납세지원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발생일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환급 권리가 소멸되니 기간 내 적극적인 권리 행사를 당부하며, 환급률을 더욱 높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더욱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