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가 올해 재산세 부과 전 사권제한토지를 일제 정비한 방법에 대해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사권제한토지란 국토계획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계획 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와 지상 건축물 등, 또는 국토계획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시에 따르면 14일 강원도 원주시 세무과 재산세 팀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우수 세정시책으로 아산시의 사권제한토지 정비 방법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시를 방문했다.
아산시 세정과 직원들은 이날 원주시 직원들과 재산세의 합리적인 과세 방안에 대한 서로의 경험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앞으로도 더욱 효율적인 정책 실행을 위해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함영민 세정과장은 “아산시 세정 시책이 성실한 납세자의 권리를 위해 운영될 수 있도록 공정성을 유지하고, 지역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