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유아 급식시설의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전국 어린이집 총 3,762곳을 점검한 결과 위생 관련 서류를 갖추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개소를 적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0월 7일부터 10월 28일까지 실시했으며, 적발된 업소는 관할 관청에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
참고로 집단급식소 조리식품 등 총 567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528건은 식중독균 등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검사 중인 39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영유아들이 이용하는 급식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