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재산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지난 8일 재산세 미환급금에 대한 환급안내문을 발송했다.
11월 8일 기준, 파주시의 재산세 미환급금은 370여 건, 2천2백만 원에 달한다.
재산세 환급금의 발생 원인은 주택 특례변동자료 누락, 소유권이전 누락 등이며, 미환급금 발생 건수의 대부분이 5만 원 미만의 소액이라 납세자가 환급신청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
이에 파주시는 환급안내문을 발송했으며, 다음 달에는 환급 안내 문자도 발송할 계획이다.
환급 신청은 자동응답서비스, 위택스, 전화(읍면지역, 동지역 ,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을 통해 할 수 있다.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액을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받게 된다.
최윤순 세정과장은 “세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분들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재산세 환급금 지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