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상록구는 오는 30일까지 ‘청소년 주류제공 근절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청소년 주류 제공 근절 홍보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1차 영업정지 7일 ▲2차 영업정지 1개월 ▲3차 영업정지 3개월로 가중 처분된다. 최근 1년간 상록구 지역에서 청소년 주류 판매로 적발·처분된 건수는 총 35건으로 음식점 영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상록구는 오는 14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전후로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는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고 음식점 영업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이번 홍보를 진행한다.
이번 홍보는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한양대ERICA 캠퍼스 근처와 한대앞역, 본오동 샘골로 먹자골목 등 관내 음식점 619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또한 상록구는 홍보 기간의 일환으로 지난 7일 상록수역 일대에서 ‘청소년 주류 판매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상록구와 안산상록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가 합동으로 일반음식점과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150개 업소를 방문해 청소년 주류제공 금지 홍보문과 스티커를 배부했다. 청소년 기준 나이와 올바른 신분증 확인 방법에 대한 홍보도 진행했다.
이정숙 상록구청장은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는 영업주들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라며 “신분증을 철저히 확인하는 등 규정을 준수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