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이 최근 농산물 최저가격 및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 양구군 농산물 최저가격 대상 품목과 품목별 최저가격을 결정·고시했다.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사업은 농산물의 주요 출하 시기에 농산물 시장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경우 그 차액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제도로, 기후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다.
올해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사업의 대상 품목은 도매시장 출하량 및 금액과 출하 농업인이 많은 작목, 작목의 생산 기간이 비교적 길어 가격 안정이 필요한 농산물 등이 우선 선정됐으며, 최저가격은 지원 대상 품목의 최근 3년간 도매시장 평균 가격과 생산비를 합한 금액을 둘로 나눈 금액으로 산출됐다.
세부 품목과 지원 가격으로는 ▲오이(10kg)(2만1800원-2만8500원) ▲수박(통)(2만700원) ▲고추(10kg)(4만5900원-6만7600원) ▲호박(8kg,10kg)(2만1600원-2만1700원) ▲토마토(1kg,5kg)(6300원-1만5800원) ▲파프리카(5kg)(2만1100원) ▲감자(1kg,20kg)(1800원-3만2900원) ▲화훼(속)(7500원) ▲아스파라거스(1kg)(1만3200원) ▲사과(홍로)(10kg)(5만100원) ▲대파(1kg)(1500원) 등 11개 품목, 17개 품종이다.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대상은 양구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로 관내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농협 계통으로 전국 공영 도매시장에 출하된 품목이다.
지원 기준은 농산물 출하 시기에 일일 도매시장 평균 가격이 7일 이상 연속하여 최저가격 이하로 형성되는 경우 농산물 최저가격에서 농가별 계통출하 가격을 뺀 차액의 최대 80%, 5백만 원의 범위에서 지원된다.
양구군은 12월경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운영위원회를 거쳐 지원 비율, 지원 계획 등을 확정하여 내년 1월경 대상 농가에 지원금을 지급 완료할 계획이다.
김경임 유통축산과장은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제도를 통해 농업인들이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할 계획이다”라며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을 바라며, 앞으로도 농산물 가격 안정화와 유통 판로 확대 등으로 농가에 활력을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구군은 2019년부터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사업을 시작해 올해까지 1667개 농가에 13억여 원을 지급했으며, 농가 경영비 절감 자재 지원사업 보조율을 향상하고, 농업인 수당 지급,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등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