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3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우수사례 평가’에서 신규사례 1건과 벤치마킹 사례 1건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매 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혁신으로 기업·생업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주민 편익을 증진함으로써 지역행정효율 제고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이번 3분기 평가에서는 전국 지자체를 통해 접수한 727건 사례 중 36건의 신규사례와 55건의 벤치마킹 사례를 선정했고, 그 가운데 타 지자체로 확산 필요성이 높은 사례 5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옥천군이 제출한 ‘새벽·야간시간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 접근성 개선’ 사례는 주민 안전 강화 분야에서 신규사례로 선정됐다.
이 사례는 자동심장충격기 대부분이 실내에 설치돼 야간·새벽 시간에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을 발견하고,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장소의 선정 원칙을 24시간 이용가능한 장소로 변경하도록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해, 관련 지침이 올해 5월에 개정됐다.
이로써 자동심장충격기 접근성 개선을 통해 신속한 응급상황 대응 환경을 구축하고 국민의 안전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한 ‘지적·허가 민원 신청 통합위임장 공동 활용’ 사례는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도입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벤치마킹 사례에 선정됐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앞으로도 기업 활동을 저해하고 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사항들을 지속 발굴해 군민 생활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