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1일부터 12월 27일까지 7주간 김장 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버릴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한시 허용은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 용기가 5리터로 제한돼 김장철 다량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진행됐다.
시에 따르면 김장 쓰레기는 김장 시 발생하는 배춧잎, 파 뿌리, 파 껍질, 무 껍질, 마늘껍질 등 김장 재료들을 다듬으면서 나온 쓰레기를 말한다.
김장 쓰레기는 수거 전일 오후 8시부터 수거 당일 오전 5시까지 배출 장소에 배출해야 하며, 특별수거 기간 외에는 음식물쓰레기 전용 용기에 담아 납부필증 부착 후 배출해야 한다.
시는 김장철 동안 발생하는 김장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공동주택, 동부시장 등 김장 쓰레기가 다량 배출될 수 있는 구역을 중심으로 특별 수거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들에게 김장철 김장 쓰레기 배출 시 한시적 종량제봉투 사용을 서산시 누리집과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최광일 서산시 자원순환과장은 “대량으로 발생하는 김장 쓰레기로 인한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한시적으로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라며 “김장 쓰레기의 원활한 수거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올바른 배출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