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면 폐기물 최종처리사업 신청에 대해 사업자인 A업체가 정선군의 부적합 결정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성소소송에서 정선군이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르면, A업체는 정선군 남면 쇄재옛길에서 폐기물 최종처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선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정선군은 환경 오염 우려와 군의 장기 발전 계획과의 부합성 등을 이유로 해당 사업계획서에 대해 부적합 통보를 내렸다. A업체는 이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춘천지방법원은 정선군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춘천지방법원은 정선군의 부적합 통보가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로 인한 환경적·기술적 문제를 충분히 고려한 결과라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침출수 처리 계획, 지하수 및 대기질 영향 예측이 미흡하고, 악취와 비산먼지 등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 부지와 인접 지역이 청정 지역으로,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가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춘천지방법원은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매립 폐기물의 양과 종류 등을 고려할 때, 폐기물 매립 시설에서 침출수가 유출될 경우 인근 토지, 지하수, 하천 등이 오염되고, 나아가 동강과 한강 등 주요 수자원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덕종 환경과장은 “이번 판결을 통해 정선군이 청정 지역으로서의 가치를 지키고, 주민의 안전과 환경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의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지역 환경 보호와 주민 안전을 고려한 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