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은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따른 이의신청을 오는 29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으로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인 4,530필지가 대상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에 대한 제곱미터(㎡)당 가격으로 각종 지방세 및 부과금의 대상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는 부여군청 누리집에서 열람하거나 종합민원지적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1월 29일까지 군청 종합민원지적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부여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등의 각종 세금과 각종 부담금 등의 기준 자료로 활용되므로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반드시 확인해 이견이 있으면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여군청 종합민원지적과 토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