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동물보호센터의 전반적인 관리와 보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11월 6일부터 27일까지 일제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24개소 동물보호센터를 대상으로, 동물보호법에 따른 시설 기준과 운영 실태를 철저히 검토하는 한편, 보호비용 청구의 적정성까지 폭넓게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일제 점검은 전북자치도와 시·군이 함께 진행하는 합동 점검으로,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시설 및 운영 기준 준수 여부 ▲보호동물 개체 관리와 질병 치료 상태 ▲유기동물 보호비용 청구의 투명성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점검 결과 미비 사항이 발견되면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개선 계획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법적 기준 미준수나 보호비용 부정 청구, 동물 학대 등의 불법 사례가 적발될 경우 강력한 제재가 이뤄지며, 보호센터 지정 취소까지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도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도내 유기동물 발생 수는 6,570마리이며, 이 중 1,912마리(29.1%)가 입양·기증됐다.
전북자치도는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와 보호 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40억 원을 투입해 입양비 지원, 구조·보호비 지원, 유기동물 구조 장비 지원, 민간 보호시설 환경 개선 등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재용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이번 전수 점검을 통해 도내 동물보호 여건이 한층 향상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기동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