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는 시민들이 예기치 못한 재난 사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을 보장 항목을 확대하여 재가입했다.
속초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안전보험은 시에서 보험료를 전액 납부해 가입하는 보험으로, 속초시에 주민등록된 모든 시민과 등록 외국인에게 적용되며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이 보험에 가입한 시민은 전국 어디에서든 보장 항목에 해당하는 상해 사고 피해를 당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신청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본인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하면 된다.
특히 이번 재가입에서는 개인 실손보험이 없는 시민들을 위해 교통사고와 산업재해 사고를 제외한 상해의료비 항목이 신규 추가됐다.
이에 따라 자연 재난이나 사회재난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상해 의료비와 사망장례비가 지급된다.
다만, 교통사고의 경우 13세 미만 어린이의 보행 중 사고와 스쿨존, 실버존에서 발생한 사고,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상해의료비가 보장된다.
한편, 상해에 대해 이미 개인 실손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장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의해야 한다.
보험 보장 항목은 상해사고로 발생한 상해의료비(1인당 50만 원 한도, 의료비 급여 항목 중 본인부담금)와 상해사고 사망 시 장례비(2천만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재난안전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내용을 실질적으로 확대해 시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