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은 지난 7월 8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지방하천 피해복구비를 재난관리기금으로 편성해 자연 재난에 신속 대응하고자 2024 재난관리기금 운용 제3차 변경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금 3차 변경계획은 당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기반시설 피해복구비를 추가적으로 마련해 대술면 달천, 봉산면 구암천 등 하천 복구 실시 등의 내용이 담겼으며, 사업재원은 순 도비 1억7940만9000원이 투입된다.
군은 변경계획안에 대해 지난 10월 25일 ‘재난관리기본법’에 따라 ‘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안을 확정하고 신속히 집행키로 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기금 변경계획안은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마련됐다”며 “재난 발생 시 더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 사전 예방 투자도 강화해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