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는 2024년 7월 1일 기준 조사·산정한 2,668필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10월 31일 결정·공시한다.
이번에 공시되는 결정지가는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로 10월 31일부터 시청 지적과, 읍?면?동 민원실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고 강릉시 홈페이지및 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아울러,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시청 지적과 및 읍?면?동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부동산통합민원 일사편리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강릉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12월 22일까지 서면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각종 부담금의 산정에 활용되고 시민 재산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 이의신청 기간 동안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