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는 자주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내년도로 이월되는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일제 정리기간에는 전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고지서(안내문) 및 납부안내 문자를 일제히 발송하여 자진 납부를 적극 유도하고, 부동산, 자동차 등재산 압류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매출채권, 출자금, 급여 등 각종 채권을 압류?추심할 예정이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 공매뿐만 아니라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체납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를 강력하게 추진한다.
특히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반을 편성하여 아파트 밀집지역, 상가 지역 등 인구밀집지역에서 번호판 영치를 수시로 실시한다.
아울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해 체납액의 분할 납부를 통하여 경제회생을 지원하고, 생계가 곤란한 체납자에게는 복지부서와 연계해 줄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 등 시민 모두의 행복한 삶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만큼 납세자들은 체납처분에 앞서 스스로 납세의무를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