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가 겨울 김장철을 맞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간 김장 쓰레기 배출 요령 안내에 나섰다.
구는 대량의 김장 쓰레기 배출과 수거를 원활히 하기 위해, 이 기간 동안 20리터(ℓ) 이상의 김장 쓰레기를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흰색)에 배출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단 20리터(ℓ) 미만 김장 쓰레기는 기존대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황색)에 배출하면 된다.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20리터(ℓ) 이상의 김장 쓰레기를 음식물 수거통이나 개별계량기(RFID)에 넣을 경우, 통이 넘쳐 다른 음식물 쓰레기 배출이 어려워질 수 있어 수거통 옆에 놓도록 권장한다.
아울러 20리터(ℓ) 이상의 쓰레기를 배출할 때는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반드시 김장 쓰레기만 담아야 하며, 김장비닐 등 일반 쓰레기와 혼합 배출하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 누리집의 새소식 게시판에서 확인하거나, 청소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김장철마다 대량으로 발생하는 쓰레기로 인해 주민들이 배출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다"라며 "한시적 배출 안내에 따라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