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이 오는 11월 30일까지 상반기 기본교육을 미이수한 3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하반기 민방위 보충2차 사이버교육을 추진한다.
민방위 사이버교육의 경우 3년, 4년차 민방위 대원은 2시간, 5년차 이상의 민방위 대원은 1시간을 수료해야 하며, PC와 스마트폰을 이용해 ㈜공교육원 사이트에 접속해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수강하면 된다.
11월 30일까지 24시간 동안 모바일로 교육 이수가 가능해 개인 일정에 맞추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또한 영동군은 상반기 기본교육을 미이수한 1년, 2년차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보충2차 집합교육도 준비중에 있다.
11월 15일 하루 동안 영동문화원에서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약 4시간 동안 집합교육(보충2차)이 진행될 예정이며, 이는 올해 마지막 집합교육으로 타 지역 주소지의 대원들도 교육 일정에 맞춰 참석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연내 민방위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10만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민방위 대원은 각종 재난상황 발생 시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반드시 교육에 참석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