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지난 30일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일반용 인감증명서는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용도와 상관없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해졌다.
정부24를 통한 인감증명서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경력 증명, 면허 신청,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다.
정부24에 접속해 전자서명과 휴대전화 인증 등을 거친 뒤 발급용도, 제출처를 작성하면 인감증명서 발급이 완료되며, 발급 사실은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본인에게 통보된다.
시 관계자는 “인감증명서 온라인 서비스 시행으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어 시민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인감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2028년까지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니, 필요에 따라 편리한 방법을 이용해 주길 바란라”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