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는 오는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3분기(7월부터 9월까지) 판매제품의 배송실적에 대한 배송비를 지원하는 ‘2024년 3분기 사회적경제기업 판로확대 지원사업’의 접수를 받는다.
‘사회적경제기업 판로확대 지원사업’은 '태백시 사회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태백시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매제품에 대해 배송비를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판로망 확보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태백시 소재의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이며, 시는 기업당 연 최대 30만 원의 범위 내에서 판매제품 택배비를 건당 3,000원 정액지원할 방침이다.
단, 택배비를 소비자가 부담한 경우는 지원 제외한다.
사업참여 희망기업은 분기별 접수기간을 준수해 태백시 경제과로 방문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태백시청 홈페이지 공고 또는 태백시 경제과 일자리공동체팀로 문의하면 된다.
태백시 관계자는 “해당 지원사업에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의 많은 관심과 신청바라며, 앞으로도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지속적 판로 개척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