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상록구는 오는 10월 말까지 무료 노상주차장 등 장기 방치차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구에서는 시민 편의를 위해 무료로 주차장을 개방했으나 장기 방치된 차량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이 제기됨은 물론 도시 미관이 저해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또한 장기 방치 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적절한 대응이 어려웠다.
하지만 지난 7월 개정된 주차장법이 시행되면서 무료 노상주차장, 무료 노외주차장, 개방주차장이 아닌 부설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계속해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 견인 등의 직접 이동이 가능해졌다.
이에 상록구는 오는 10월 말까지 약 한 달간 전수조사에 나선다. 우선 방치 의심 차량에 대해 1차 연락 조치와 함께 이동 권고 안내문을 부착한다. 이후에도 이동 조치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현장 재조사 후 자진 처리 안내 또는 강제 견인 조치할 예정이다.
이정숙 상록구청장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깨끗한 거리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