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하반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통해 전기승용차 615대를 추가 보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이달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이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접수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천안시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천안지역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기관(공공) 등이다.
보조금은 전기승용차 중·대형 기준 1,350만 원, 전기화물차 1t 소형 기준 2,000만 원으로 국비 포함한 금액이다.
보조금은 차종별로 상이하며, 지원 가능 차량 및 차종별 보조금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택시, 차상위 이하 계층 등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난 7월 26일 관련 지침 개정에 따라 다자녀 가구도 국비 지원액의 10%에 해당하는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앞서 상반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통해 1,029대(승용 712대, 화물 317대)를 보급했으며, 하반기 추가 보급을 통해 올해 총 1,700여 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한다.
신청 방법은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 영업점을 방문해 차량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신청서를 대행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청 누리집-공고알림/공지사항 또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전기자동차 확대 보급을 통해 친환경자동차의 선도 도시 기반을 구축하고 저탄소 녹색도시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